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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이재갑 "정부 더 노력할 것"

한광범 기자I 2020.07.15 14:00:00

"사회적 물의 발생시 근로감독 적극 검토"
"사업장 자율개선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 1주년을 맞이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여전히 직장 내 폭언, 폭행 등 괴롭힘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관서 행정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근로감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상담센터 확충, 예방교육 지원, 유인책 제공 등 사업장의 자율개선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업장과 근로자의 현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선 ‘직장 내 괴롭힘’이 조직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다양한 발표가 이뤄졌다.

김태호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근로자의 심리·건강, 조직의 성과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괴롭힘에 따른 피해근로자의 이직률을 낮추고, 조직 내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선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정기제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제도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유지 또는 일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고절차, 법률 및 심리상담 등 정부지원 제도의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실제 상담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사건 사례를 소개하고, 신고 등 조치과정에서 겪는 피해자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지속·반복성, 괴롭힘 의사 등을 포함해 개념을 보완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도입해야 한다”며 “발생 시에는 제재 부과,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은 강성태 교수 주재로,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유정엽 한국노총 본부장,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 전인식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등 노사정 관계자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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