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매일 새벽 전교생 '20분 걷기' 시킨 고등학교…인권위 "인권침해"

채나연 기자I 2024.03.19 15:41:25

불참 시 벌점 부과
인권위 "과업 스트레스로 작용…중단 권고"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전교생에게 매일 아침 6시40분에 일어나 강제로 아침운동을 시키고 불참 시 벌점을 부과한 기숙형 고등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중단을 권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19일 인권위는 경북의 A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생에 대한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기숙사 운영규정 중 아침 운동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북의 A고등학교는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매일 아침 6시 40분에 일어나 약 20분 동안 학교 뒷산을 걷는 규정이 있다.

규정에 따라 학생들은 몸이 좋지 않은 날에도 참여해야 했으며, 참여하지 않으면 벌점을 부과했다.

이에 A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생리통·복통·두통 등 몸이 안 좋은 상태에도 강제로 운동에 참여해야 하는 해당 규정은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행위라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고등학교 측은 아침운동에 대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길러주고 체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바람직한 전통”이라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학교가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고등학교의 기숙사 평균 취침시간은 밤 12~1시인 것을 언급하며 인권위는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길지 않은 가운데,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아침 운동은 운동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 하나의 과업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