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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막는 `카톡 감청법`,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김유성 기자I 2016.01.04 16:41:2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사단법인 오픈넷은 4일 설명 자료를 내고 서상기·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카카오톡 감청법)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른 글마저 무차별 감청 대상이 되는데다 국내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역차별 우려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은 통신·인터넷 업체가 감청 협조 설비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감청설비 구축 대상 업체가 이를 불이행하면 매출액의 3% 이하 혹은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상기 의원이 2014년 1월, 박민식 의원이 2015년 6월 각각 대표 발의했다.

자료 : 오픈넷
먼저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2014년 1월 3일)은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 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감청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했다.

국가 기관에서 수사 협조 등을 이유로 언제든 특정인의 통화 내용 등을 감청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장비·시설·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박 의원이 지난해 6월 1일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감청 대상을 보다 구체화했다. 박 의원 안에 따르면 ‘전화, 인터넷, SNS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통신 서비스 역무를 담당한 전기통신사업자’는 감청협조 설비를 갖춰야 한다.

예컨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는 국가 기관이 언제든 감청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이에 대해 오픈넷 측은 “이는 암호화 통신을 무력화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며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법률안”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국가 기관의 감청 요청에 협조하려면 암호화 수준을 낮출 수 밖에 없다는 게 오프넷 우려다.

더욱이 ‘SNS에 올라간 사적 게시글마저 무차별 감청 대상이 되면서 프라이버시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오픈넷 측은 주장했다.

오픈넷 관계자는 “미국·EU 등에서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감청 기술 표준을 정해 보급하고 있다”며 “이런 표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를 지우고 이행 강제금까지 감수하게 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범죄의 수사라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부담을 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사실상 사업자에게 잠재적 범죄자를 찾아내야 할 의무이자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사업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워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의 기술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돼 관련 산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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