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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설 연휴인 오는 30일 또는 31일쯤 실시될 예정이었던 이 후보와 윤 후보 간의 양자TV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이 후보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며 “정치란 공정해야 하고, 당연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기회를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양자TV토론을 원해서 한 건 아니었다”며 “(윤 후보가) 토론을 안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하자고 했고, 윤 후보가 대장동만 갖고 하자고 해서 그러자고 했던 거다. 나중에 주제 없이 양자 토론을 하자고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개인적으로 대장동만 갖고 토론하면 그쪽(국민의힘)이 훨씬 손해를 볼 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자 TV토론이든, 5자 TV토론이든, 국민께 선택과 판단의 여지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다자TV토론을 받아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