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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예비소방관 순직 인정 받는다…4대보험 가입 의무화

송이라 기자I 2018.04.12 12:20:00

4월2일 본지 보도 후 열흘 만에 제도정비
소방교육생 4대보험 의무가입…'선임용 후교육' 체계 추진
소방청, 시·도 관계자 회의 갖고 4대보험 가입 지침 전달

43번 국도변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다 숨진 소방관과 소방관 임용예정 교육생 등 3명에 대한 합동영결식이 지난 2일 아산 이순신체육관에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지난달 30일 유기견 구조활동 중 안타깝게 숨진 2명의 예비 소방관들이 공무원 신분을 갖는다. 또한 현재 교육 중인 예비소방관들도 전원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지난 2일 ‘[단독]사지 내몰린 예비소방관…산재보험도 없다’ 본지 보도 이후 열흘 만에 이뤄진 제도 개선이다.

◇숨진 소방교육생 공무원 인정…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도로에서 유기견 구조 활동을 벌이다 달려오던 트럭이 소방펌프차량을 들이 받으면서 사망한 소방교육생 고(故) 김은영(30·여)씨와 문새미(23·여)씨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일주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숨진 2명의 예비소방관과 같은 시보임용예정자가 소방공무원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업무 수행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 전날을 소방공무원으로 소급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단, 2018년 3월 1일 이후부터 적용토록 부칙을 정했다. 이들에게 소방공무원 신분이 주어지면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된다. 위험직무순직은 일반 순직보다 유족급여와 보상금 금액이 크다.

그동안 소방교육생들은 공무원이 아닌 임용예정자 신분이어서 순직 인정 여부가 불투명했다. 게다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인 산재보험에조차 가입하지 않아 사망한 후에 부랴부랴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소방교육생 관리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적극 나서 임용령 개정을 요구, 이례적으로 빠른 제도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소방교육생, 4대보험 의무 가입…‘선(先) 임용, 후(後) 교육’ 추진

이와 함께 소방당국은 지난 11일 전국 시·도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생들에게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의무가입토록 했다. 나아가 ‘선 교육·후 임용’인 현행 교육시스템을 앞으로는 ‘선 교육·후 임용’ 체계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교육생들의 4대보험 가입은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어서 시·도 관계자들에게 지침을 전달했다”며 “시·도별로 공단 심사 등을 거쳐 조만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소방공무원은 경찰처럼 단일소속인 국가직이 아닌 각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직이라 ‘선 임용·후 교육’ 체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지자체 재정여건 등 상황을 고려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노량진에서 소방관 준비생들과 만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방관 교육중 혹은 실무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의무가입 및 선임용 후교육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나아가 빠른 시일 내에 소방직을 국가직화해 소방 장비와 복지가 자치단체 간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 소방관들이 화재 진화와 구조·구급 등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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