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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폭우피해자 대상 보험료 납입 유예 등 금융지원

정두리 기자I 2023.07.17 16:30:01

현대해상·한화생보·한화손보 등 신속지원 결정

17일 오전 집중 호우로 인한 수위 상승으로 출입이 통제된 잠수교에서 서초구청 관계자들이 다리 난간 등에 쌓인 부유물들을 청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보험업계가 금융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피해 복구와 수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 최근 계속되는 폭우로 인한 주택 침수와 산사태로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어, 이번 성금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수재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이사는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지고 있어 안타까움 마음”이라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화생명은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보험 가입 고객은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고보험금 접수 편의도 확대한다. 집중폭우로 인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할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스마트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청구가 접수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상환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역단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한화손해보험도 7월 발생한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화손보는 △장기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료 납입유예(6개월 예정) △대출고객에 대한 만기 연장 및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예정) △사고보험금 신속 접수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집중호우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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