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에 공책 욱여넣은 엄마...딸은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박한나 기자I 2020.06.29 14:51:26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공책을 찢어 입에 욱여넣는 등 자신의 딸을 학대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 4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1살 된 딸을 둔 A씨는 여러 차례 학대 행위를 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이 하교가 늦고 숙제를 잘 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때리고 공책을 입에 욱여넣는 등 2018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5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를 폭행하기도 했다. 딸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지난 4월 딸에게 수차례 전화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딸은 ‘엄마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을 내고 재판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홀로 아동을 양육하며 우울감과 지나친 교육열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 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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