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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폐기 기로…오는 30일 본회의 때 재표결 유력

이유림 기자I 2023.05.25 15:19:52

간호법·방송법,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 안돼
오는 30일 본회의 주목…윤재옥 "가급적 합의 처리"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회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과 방송법 개정안 표결을 다루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왼쪽 첫번째), 이철규 사무총장(왼쪽 세번째) 등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간호법과 방송법은 오늘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마련한 수정안을 추가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계속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표결로 종결하기보다는 여야가 직역 간에 다툼이 있고 의료 협업 체계 문제가 있는 내용을 수정해서 가급적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구된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재의결을 하더라도 부결되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도 강행하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 상황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기관·단체로부터 이사를 추천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기관·단체 대부분이 야당 편향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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