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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자 우선분양 허용…"주거안정 기대"

신수정 기자I 2021.03.08 14:14:18

무주택 거주자 우선권에 주거불안 감소
"장기적 시장안정화에 도움 될 것"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은 10년 후 분양전환은 가능하지만, 기존 임차임이 우선적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거시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한 주택으로 10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등은 민간임대 특별법에 따라 적용받는다.

다만 현행법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기존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 발의 소식에 해당 주민들의 반응은 뜨겁다. 한 온라인 입주자 커뮤니티에는 “임대 연장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하나 걱정이 컸다”며 “무주택 서민들에게도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꼭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글에선 “계속 청약에 도전하고 있지만 커트라인이 높아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며 “뛰는 아파트값에 한숨만 쉬고 있었는데, 적정한 금액에 분양전환만 해 준다면 너무 감사할 따름이다”고 법안 통과를 바라는 글들이 수두룩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우선 분양권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월세 형태로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이 분양전환 기회를 먼저 얻게 되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며 “다만 적정 분양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임차인들간 다툼의 여지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에 지원을 받고 지은 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자 주거안정에 더욱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며 “무주택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 분양전환을 통해 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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