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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드기지 무단침입' 시민단체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남궁민관 기자I 2020.03.26 11:41:41

2017년 경북 성주 사드기지 침입해 동영상 촬영
항소심서 침입장소 위요지 아니라며 무죄 선고
대법 "병력 주둔하고 외부 접근 막아" 사건 돌려보내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회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경북 성주군 소재 사드 기지를 무단으로 침입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시민단체 회원 3명과 인터넷 매체 기자 곽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2017년 8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재판부는 “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위요지란 건조물에 포함된 토지로서 그 경계가 장벽 등에 의해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돼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이어 “원심은 이들이 침입한 곳은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사드 운용에 이용하는 건조물이라기보다 숙박을 위한 부속시설에 불과한 점 등의 이유로,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판결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이미 사드발사대 2대가 반입돼 이를 운용하기 위한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고, 군 당국은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기 위해 사드기지의 경계에 내·외관 철조망을 2중으로 설치해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위요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앞서 김씨 등은 2017년 9월 6일 오후 16시께 사드기지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각목과 장갑을 이용해 철조망을 통과했다. 이후 휴대전화 등으로 기지 내부를 동영상 촬영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업로드 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또 ‘미국, 사드 갖고 떠나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사드반대”, “미국반대”를 외치며 기지 내부 1㎞ 안까지 진입했다가 제지당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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