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17일부터 2주간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과 자체검사공장을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5개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들을 포함해 13개 자체검사공장 등 18개소다.
점검 내용은 △시험장비 검·교정 등 유지관리 △시설 안전관리 △검사 인력의 적절성·숙련도 △검사방법 준수 및 검사 결과 적절성 등이다.
점검 결과, 운영 개선 등 경미한 문제는 시정 및 개선조치하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은 업무정지 또는 지정·인정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종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국민들이 목재제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과 자체검사공장에서 법과 기준을 준수해 검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