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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유 씨 사건의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출국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일각에서는 유 씨가 지인을 통해 A씨에게 돈을 건네 도피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도 A씨가 자금을 송금 받은 뒤 지난 달 프랑스로 출국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런 이유로 경찰이 유 씨가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기각됐다.
다만 경찰은 A씨에게 전달된 자금이 유아인으로부터 송금된 것인지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 씨는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나 영장이 기각돼 구속을 면했다. 경찰은 유씨를 비롯해 함께 송치된 A씨 등 유씨의 주변인 8명, 의사 10명 등 의료 관계자 12명까지 총 21명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오전 경찰은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유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