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보험부채 2023년부터 원가 아닌 시가로 측정한다

김인경 기자I 2021.06.10 14:30:00

2023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1117호 '보험계약' 시행
보험부채, 원가기준→현행가치로 평가하고
보험수익, 현금주의→제공 서비스 반영한 발생주의로
IFRS17 도입앞두고 새 보험계약 회계기준도 확정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새로운 보험 계약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1117호(보험계약)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번 기준에는 보험사가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해 시장금리에 따라 부채를 주기적으로 재산정하도록 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원이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 IFRS17 을 금융위에 보고하면서,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보험수익은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해 ‘발생주의’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현행보험계약서(IRFR4)를 전면 대체하는 IFRS17 최종안을 지난해 6월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했다.

새 회계기준 하에서의 보험부채 구성[금융위원회 제공]
현재 보험기준서(IFRS 4)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를 이용해 보험 부채를 측정한다. 보험부채는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사가 쌓아두는 준비금을 뜻한다. 그런데 이 준비금을 과거 정보인 운가로 계산하다보니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실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에서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게 됐다.

다만 보험부채 산정 방식이 바뀌게 되면서 보험사들의 부채는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보험사는 부채 증가 비율에 맞춰 자본을 추가확충해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시장 상황에 따른 재무제표 변동성 등으로 보험회사의 장기경영 안정성도 저해될 수 있는 만큼 그 영향 등을 면밀히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또 현재 보험기준서에는 기업이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를 적용한다. 보험수익 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새로운 회계기준에서는 매 회계 연도별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 수익을 인식하는 발생주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발생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므로 다른 산업과 재무정보의 비교가 가능해진다.
새 회계기준 하에서의 손익계산서 상 보험수익 등의 표시 예시[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이번 공표로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의 도입 및 시행시기가 확정돼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또 보험손익과 비보험손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재무제표 이해가능성 및 타 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2023년 시행을 위해서는 보험사가 2022년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만큼, 기업회계 기준서를 빠르게 확정하게 됐다”면서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감안해 현재 시점에서 확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보험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통해 새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감독회계, 신지급여력제도(K-ICS)도 조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가 실무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 4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