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협력키로…`까치온` 산하 기관에 위탁

이후섭 기자I 2020.10.30 14:58:25

서울시, 무료 공공와이파이 사업 `지자체 직접 사업은 위법` 논란
과기부와 협의해 서울디지털재단으로 서비스 위탁
"향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하면 과기부도 적극 협력"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특별시와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국민의 통신접근권 제고를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 전역에 2021년까지 공공와이파이 총 1만8450대(실외형, 기존 7420대, 신규 1만1030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과기정통부도 2022년까지 전국에 5만9000대, 버스와이파이도 2만9100대를 설치해 총 10만6550대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두 기관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긴밀히 연계해 주요도로, 광장, 공원, 전통시장, 복지시설, 버스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촘촘히 구축, 보편적 통신복지 서비스 구현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가 오는 11월 1일부터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시범사업을 성동구와 구로구를 시작으로 은평구, 강서구, 도봉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시작한다고 발표하면서 위법 논란이 불거졌다. 지자체가 직접 통신망을 깔고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현행법(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상 불법이기 때문이다. 재해 예방이나 구조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이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5항)여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까치온 시범사업을 통신 접근권 제고 차원에서 당초 일정대로 시행하되, 지자체 직접 사업방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으로 서비스를 위탁하기로 했다. 서울디지털재단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지위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또 서울시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 과기정통부도 법 개정 논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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