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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가 5종목, 내달 3일 거래 재개…당국 “주가조작 엄벌”

최훈길 기자I 2023.06.30 18:33:22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발표
거래정지 19일 만에 재개 예정
범죄수익 처분 금지한 뒤 재개
당국 “범죄자 엄벌, 투자자 보호”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가조작 하한가 사태로 거래 정지가 된 종목들이 내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7월3일부터 5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5일 거래 정지가 된 지 19일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피의자가 기소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명령) 등 법원 보전 절차가 완료되면서 거래 재개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한가 사태가 발생한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스크린에 코스피가 띄워져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8.87포인트(0.72%) 내린 2619.08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24.98포인트(2.79%) 내린 871.83으로 마감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1원 오른 1278.5원을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동일산업(004890), 대한방직(001070), 만호제강(001080), 방림(003610), 동일금속(109860) 등 5개 종목이 지난 14일 모두 하한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24일 8개 종목의 주가조작·급락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들 5개 종목의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 14일 금융위, 금감원과 긴급회의를 했고 지난 15일부터 해당 5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취했다. 주가조작 관련 하한가 종목에 거래 정지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정지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피의자가 기소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 법원의 보전 명령까지 나오자, 이번에 거래를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정지 관련해 “당시 범죄 혐의자들이 5개 종목의 계좌에 유통 물량의 10~20%가량을 잔고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거래 정지로 범죄 자산의 현금화를 막아야 했다”며 “당시 거래 정지를 안 했다면 범죄 혐의자들은 매도를 하고, 신규 투자자들은 내막을 잘 모르고 샀다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향후에도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장질서 교란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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