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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 신청 대상은 자녀 출산일 기준 회원퇴직급여를 10구좌(5만원) 이상 가입하고 1회 이상 낸 회원이다. 납입 기간이 2년(24회 납부) 미만일 경우는 2년간 10구좌(5만원) 이상 유지해야 한다. 출산축하금 신청기한은 자녀 출생일 기준 3년이다. 부부가 모두 군인공제회원이라면 각각 신청해 출산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군인공제회도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출산축하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말 기준 7년 연속 흑자를 내면서 회원이자 및 복지비를 3000억원 이상 지급했다. 또한, ‘회원제일경영’의 목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공제회원을 위한 재무 컨설팅 지원방안과 회원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지확보 다변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