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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 효과 없는 재산·종부세…최하위에 머문 아동행복

조용석 기자I 2022.12.13 19:30:00

[한국의 사회동향 2022]
2013~2020년 재산·종부세 소득재분배 효과 無
“소득재분배, 세금 아닌 재정지출 통해 달성해야”
코로나가 만든 배달업 성장…중학생 삶만족 3.7점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포함한 재산세가 소득재분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이 아닌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한 것부터가 틀렸다는 전문가 지적이다. 한국의 행복지수는 일본보다 낮았고, 특히 아동·청소년의 삶 만족도는 여전히 나아지지 못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재산·종부세 소득재분배 효과 無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따르면 2013~2020년까지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0.38~-0.64%)로 나타났다. 소득 최상위와 최하위의 격차를 줄이는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특히 주택과 관련된 세금은 전혀 소득재분배 역할을 못했다. 재산세 유형 중 자산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주택 관련 재산세가 가장 소득재분배 역할을 못했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는 고가주택 소유자 중 소득이 낮은 은퇴자가 다수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 까닭이다.

또 소득 최하위10%(1분위)는 재산세 비중이 소득 비중의 6.15배였으나, 최상위10%(10분위)는 0.29배에 그쳤다. 절대액으로는 고소득층의 재산세 부담이 크지만 비율은 저소득층이 크기에 결국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이다.

소득과 자산분포는 대체로 유사한 패턴이긴 하나 4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은 방향이 서로 달라 상관관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0년 기준 1분위와 10분위의 소득격차는 22.7배였으나 자산격차는 5.2배였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산세나 종부세 등 세제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며 “소득재분배는 세금이 아닌 재정지출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개학을 맞은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가 만든 배달업 성장…최하위에 머문 아동행복

코로나19를 계기로 배달업이 폭발성장한 것도 수치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플랫폼 노동자 중 배달·배송·운송업의 비중이 76%에 달하며, 과반이 30~40대(51.7%), 대졸이상(53.4%)이다. 사회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이들이 너도나도 배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늘어난 비대면 쇼핑으로 인해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량은 지난해 기준 70.3박스로 주당 1.4회로 집계됐다. 2000년 연간 2.4박스와 비교해 20년 새 무려 28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경제활동인구 기준 1인당 택배이용량은 연간 128.2박스, 주당 2.5회에 달했다.

포장재 쓰레기 배출도 크게 증가했다. 2020년 기준 폐합성수지류 배출은 전년대비 21.6% 늘었고, 그 가운데 배달음식과 제품포장 등에 사용되는 ‘폐합성수지류 기타’ 품목은 59.9% 급증했다.

주관적 웰빙 수준은 높아졌음에도 한국의 행복지수는 최근 3년 평균 5.94점으로 중간값인 6점에 못미쳤다. 순위로는 59위로, 미국(16위)은 물론 일본(54위)보다도 낮았다. 행복격차는 0.17(31위)로 평균보다는 높았다.

아동과 청소년은 여전히 행복과 거리가 멀었다. 2017년까지 상승했던 초·중·고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이후 계속 낮아져 202년에는 초등학생 4.1점, 중학생 3.7점, 고등학생 3.5점에 불과했다. 같은해 국민전체 만족도는 6.3로 다소 상승했다. 또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6.6점으로 OECD 최하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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