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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추행·부실급식 등 軍 인권침해 우려…군인권보호관 도입해야"

박기주 기자I 2021.06.08 17:23:15

"軍,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적인 문화로 인권침해"
"기본적 인권 침해되면 사기 저하되고, 안으로부터 무너질 것"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군 내 인권침해 문제가 연이어 터져 나오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우려를 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사진=인권위)
인권위는 8일 “최근 군 내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국방부 장관부터 일선부대 모든 장병에 이르기까지 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인권 친화적 군대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는 피해자 보호와 군에 대한 적극적 외부통제 강화를 위해 군인권보호관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불법촬영사건, 부실급식 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적인 문화로 피해자는 군에서의 피해 사실을 내부에 알리기도 어렵고 설령 어렵게 알린다 해도 피해자에 대한 고립이나 회유, 불이익 조치 등으로 인해 절망하는 일이 반복된다”며 “군과 안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지라도 이와 같이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는 장병들의 최상의 전투력 발휘가 불가능하고, 이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군 사기는 저하되고 안으로부터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외부통제를 위해 군인권보호관의 도입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이 도입된다면, 인권전문가의 시각으로 군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상시 부대방문이 가능하며,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군으로부터 즉시 통보를 받고 인권위 조사관이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어 “국회가 더 늦지 않게 군인권 보호관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국방부와 각 군에는 제기되는 여러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제보자 색출, 불이익, 은폐, 회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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