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11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하려던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로 취소된 것이다.
당초 공청회 이후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 회의를 통해 클라우드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전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잠정 중단했으며, 새누리당도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 클라우드법의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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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공공기관이 민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보안은 국정원 소관이긴 하지만, 민간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국정원이 민간 업체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해당 부분을 수정해 상임위 의원실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관계자는 “업계의 요구는 공청회라도 하루 빨리 개최해서 올해 안에 미방위 심의까지만 마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클라우드 업체 한 임원은 “세계 IT시장에서 클라우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국내는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이 더디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해외 클라우드 업체들이 국내 시장 공략을 본격화 하는 상황”이라며 “클라우드법이 국내 업계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조사 업체인 IDC에 따르면 세계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2012년 457억달러(약 48조7000억원)에서 오는 2017년 1204억달러(약 128조4000억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장 역시 기간 5억달러(약 5300억원)에서 16억달러(약 1조7000억원)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