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장

김범준 기자I 2023.05.08 16:03:23

서울서부지법, 8일 조 전 사령관 공판준비기일
피고인 불출석…변호인 "공소사실 다툼 소지"
검찰, 지난 3월 귀국 후 압송 조사…구속 기소
업무상 횡령·정치 관여·직권 남용 등 13개 죄목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조현천(64·구속) 전 기무사령관이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취지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유미)은 8일 오후 조 전 사령관의 업무상 횡령, 정치 관여, 직권 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총 13개 죄목으로 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 계획을 듣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사전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날 조 전 사령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전 사령관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측에서) 혐의와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자세한 답변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검찰 측에 조 전 사령관이 수사 단계에서 밝힌 입장을 확인하자,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는 입장의 취지로 조사를 받았지만, 일부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보수성향 단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예비역지원과장 등 직원들에게 ‘현 시국 관련 안보·보수세 대응 방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해 11월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맞불 집회’를 열고 칼럼과 광고를 게재하는 등 여론을 형성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둔 2017년 2월경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병력을 동원한 계엄군 구성과 언론 검열 등 구체적 계획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해당 계엄 문건 작성을 내란음모, 즉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군사 쿠데타 또는 내란을 준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 작성 TF 설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기무사 직원들에게 허위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TF와 무관한 허위 문건을 작성한 뒤 예산 신청 공문에 첨부해 기무사 예산 3000만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기무사가 2016년 사업 계획 없이 ‘예비역 대군 영향력 차단 사업’ 명목의 별도 예산을 마련하고 예비역 초청행사, 예비역 장성 생일 및 명절 선물, 예비역과 보수단체 세미나 지원 등을 위해 증빙자료 없이 건당 2000만~3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지 약 5년3개월 만인 지난 3월29일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피의자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범죄 혐의가 무겁고 해외로 도피한 전력이 있다며 지난 3월31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했다.

조 전 사령관에 대한 다음 재판(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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