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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만기도래 대출·카드대금 10월 5일에 내면 된다

이승현 기자I 2020.09.21 12:00:00

기은, 기업 1곳에 최대 3억원 운전자금 대출
공항·외국인 밀집지역에 22개 탄력점포 운영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올해 추석연휴를 맞아 정책금융기관이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대출과 만기연장, 보증을 시행한다.

21일 금융위원회 ‘추석연휴 금융지원 대책’을 보면, 기업은행은 기업 1곳당 최대 3억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원자재 대금결제와 임직원 급여,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다.

기업은행은 신규대출 3조원과 만기연장 5조원을 지원한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은 최대 0.3%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준다.

신용보증기금은 신규보증 1조5000억원과 만기연장 3조9000억원 등 총 5조4000억원을 공급한다. 신보는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비율·보증한도 등도 우대한다. 산업은행은 신규자금 1조6000억원과 만기연장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들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1일부터 신청을 받아왔다. 신청은 다음달 19일까지 가능하다.

대출상환 및 금융상품 대금 지급일정도 조정된다.

추석연휴기간인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4일 사이에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면 10월 5일로 만기가 연장된다. 당연히 연체이자 부담은 없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이나 보험료·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 역시 연휴기간 납부일이 도래하면 10월 5일로 납부가 늦춰진다.

예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 지급일이 연휴기간에 도래하면 가급적 직전 영업일(9월 29일)에 지급토록 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일례로 주택금융공사는 연휴기간 연금 지급일이 돌아오는 모든 고객에게 이달 29일 선지급한다.

일반 금융회사는 추석연휴기간 만기 도래 예금에 대해 10월 5일에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한다. 고객이 요청하면 금융사와 협의해 전영업일(9월 29일)에도 지급이 가능할 수 있다.

중소카드가맹점의 경우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가 단축된다. 기존의 ‘카드사용일에서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짧아진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연매출 5억~30억원 규모의 중소가맹점에 대해 코로나19 피해 지원 차원에서 지급주기 단축을 시행하고 있다.

주식매도대급 지급일이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일 사이에 있으면 실제 지급은 다음달 5~6일에 된다.

추석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2개의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주요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는 22개 탄력점포가 운영된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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