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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은 대출 광고전화 '두낫콜'로 차단하세요

박종오 기자I 2018.03.29 12:00:00

[금융 꿀팁]

서울의 한 은행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직장인 A씨는 근무 시간에 걸려오는 광고 전화로 골치를 앓고 있다. 대출이나 보험 가입 안내 등 그에게 불필요한 것이 대부분이어서다.

이처럼 금융회사가 상품 소개 등 마케팅을 위해 연락하는 것을 중단시킬 방법이 있다. 소비자가 ‘연락 중지 청구권’을 활용하면 된다. 해당 금융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메일, 영업점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연락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더 손쉬운 수단은 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금융권 연락 중지 청구 시스템인 ‘두낫콜’(www.donotcall.or.kr)을 이용하는 것이다. 두낫콜 홈페이지에서는 국내 대다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광고 연락 중지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화 권유 판매 수신 거부 등록 사이트도 ‘두낫콜’(www.donotcall.go.kr)이라는 같은 이름을 사용한다는 점은 알아둬야 한다. 따라서 은행연합회의 해당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금융권 두낫콜’을 검색해 접속하는 것이 수월하다. 신청 후 유효 기간은 2년이며 2년이 지나면 재등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 꿀팁’의 하나로 연락 중지 청구권 등 개인 신용 정보 권리 보장 제도 활용 방법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는 거래 계약을 맺은 금융회사에 최근 3년간 본인의 개인 신용 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개인 신용 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조회’ 메뉴를 선택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가 영업 목적이 아닌 계약 이행 등 업무 진행을 위해서나 위험률 분석 등 경영 관리를 이유로 개인 신용 정보를 이용 및 제공한 내역은 조회할 수 없다.

금융 상품을 계약할 때 무심결에 금융회사의 상품 소개 제공 등에 동의했다면 이를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비자에게 개인 신용 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이메일 또는 영업점 방문 접수를 통해 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상품 계약을 위한 정보 제공까지 동의를 철회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또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 조회 회사나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 정보 집중 기관에 개인 신용도 평가 등을 목적으로 제공한 사항은 동의 철회를 할 수 없다.

만약 실수로 신분증을 분실해 내 정보를 활용한 불법 대출이나 명의도용 등이 걱정된다면 개인 신용 정보 조회 사실 통지 요청을 하자. 소비자는 나이스평가정보 등 신용 조회 회사에 본인의 개인 신용 정보 조회를 차단하거나 신용 정보 조회 때 해당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통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통상 금융회사가 신규 대출 등을 취급하려면 신용 조회 회사에서 고객 정보 조회를 거쳐야 하므로 신분증 분실 등으로 인해 원치 않는 대출 승인이 이뤄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보험 계약 종료나 대출 전액 상환, 통장 해지 등 금융 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났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개인 신용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또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신의 신용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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