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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전국 2000개 ↑…"통행방법 준수해야"

손의연 기자I 2024.03.25 15:00:49

반시계방향 통행…진입 전 서행해야
회전 중인 차량 있으면 양보 후 진입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매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는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통행방법을 25일 공유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사진=도로교통공단)


회전교차로는 2010년 시범사업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 2000개소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우선 회전교차로는 반드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진입 전엔 서행하고 먼저 회전 중인 다른 차가 있다면 일시정지해 양보 후 진입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손이나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뒤차 운전자는 신호를 한 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안전수칙을 준수할 경우 회전교차로는 일반 교차로보다 통과 속도가 낮아 사고건수와 심각한 교통사고(사망 또는 중상)를 줄일 수 있다. 또 신호가 없는 다른 형태의 교차로에 비해 운전자의 혼동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정지신호 대기에 따른 불필요한 배기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단은 회전교차로 사고 감소를 위해 매년 약 15개소의 회전교차로 기본설계 및 정비개선안을 수립하고 약 400건 이상의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회전교차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회전교차로는 양보와 배려를 바탕에 둔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진국형 교차로로, 올바른 통행방법 인식이 확대될수록 더욱 높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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