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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권익위, 나눔의집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대다수 적법"

한광범 기자I 2021.08.20 17:53:59

나눔의집 '보호조치 과도' 취소소송서 패소

경기 광주 소재 ‘나눔의 집’.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시설인 나눔의집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가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11일 나눔의집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권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다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나눔의집 공익신고자들은 지난해 5월 “나눔의 집이 피해 할머니 보금자리임을 내세우며 할머니들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돌보는 전문요양시설이라고 광고했으나 실상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무료 양로시설일 뿐 그 이상의 치료나 복지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후 경기도와 광주시는 나눔의집 운영 상황을 점검해 미비점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나눔의집은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직원들에 대한 업무분장과 시스템권한을 정리하고 회계담당 직원에게 관련 회계서류 등을 시설부분 사무국장에게 이관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들은 나눔의집이 이를 통해 자신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한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이에 △회계권한 이관 중지 △직원들에 대한 시스템 권한 부여 △근무장소 변경 통보 취소△입소자 제한 조치 취소 △중식비 요구 취소 등의 보호조치를 취했다. 나눔의집은 지난해 9월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가 과도하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권익위 조치 중 △직원들에 대한 시스템 권한 부여 △중식비 요구 취소에 대해 공익신고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취소하며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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