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만 세번째 재판 출석…이재용 부회장, 말없이 법정으로

배진솔 기자I 2020.11.30 14:41:08

30일 오후 2시 5분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7차 공판기일
심경·준법감시위 활동·전문심리위원단 의견서 등에 묵묵부답
이날 재판서 추가 증거 조사 진행…사흘 뒤 준법위 의견서 전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주일 만에 다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23일 공판 이후 이번 달만 세 번째 법정에 출석한 셈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서는 사흘 뒤인 다음 달 3일 재판부에 보내질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장 정준영)는 30일 오후 2시 5분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34분께 검은 양복에 회색 넥타이를 메고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3번째 재판에 대한 심경이 어떤지’, ‘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문심리위원단이 낼 의견서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이어 추가 증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성과를 입증하는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을 청취하려 했지만 특검의 반발로 미뤄졌다. 특검 측은 실효적 준법감시제도가 양형사유로 반영되려면 평가사항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흘 뒤인 다음 달 3일 전문심리위원단 의견서를 받고 7일 법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다. 현재 전문심리위원단에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지정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뒤 그 대가로 총 298억 원가량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1심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뇌물액 일부를 유죄로 보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한편 이날 재판은 11월 들어 세 번째 열린 공판으로 지난 1월 4회 공판기일 이후 특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10개월간 멈췄다가 지난 9일, 23일에 이어 연이어 열린 공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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