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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실형…"카톡 위법수집증거 아냐"

남궁민관 기자I 2020.09.24 11:40:38

원심의 정준영 징역 5년, 최중훈 징역 2년 6월 확정
정준영 자신의 카톡 위법수집증거라 주장했지만
대법 "사실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 오해 없어" 지적
일부 무죄 대한 檢 상고도 "증명없다" 기각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들과 공모해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특히 정씨는 항소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자신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씨.(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5년, 최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 그리고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 역시 원심의 형을 그대로 확정 받았다. 김씨와 권씨는 항소심에서 각 징역 4년, 허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와 최씨가 합동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공소사실 및 허씨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간강) 부분 등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정씨는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동의없이 제보자 측 방모 변호사에 의해 복원돼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을 두고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또는 고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해 검찰이 상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와 권씨의 특수준강제추행, 권씨의 불법촬영, 김씨와 허씨의 특수준강간, 허씨의 강간미수 등에 대해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정씨와 최씨는 지난 항소심 선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로 희비가 엇갈린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사실적 측면에서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합의문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반대로 최씨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 요건이 부족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고려해 정씨의 절반에 그치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수 차례 공유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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