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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해외 유사 사례는

박종민 기자I 2014.12.19 20:28:17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국내에서는 사법적 판단으로 정당을 해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독일과 터키·스페인·태국 등 다수의 전례가 존재한다. 특히 독일공산당 해산 사례는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과 특히 유사하다.

1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1956년 독일공산당에 해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연방헌재는 독일공산당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위한 투쟁정당으로 폭력 혁명의 방법으로 연방공화국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 형태를 수립하려고 하는 혁명정당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독일공산당의 강령과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고 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했다.

독일공산당의 강령과 목적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침해한다는 연방헌재의 판단, 분단 냉전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비슷하다.

이후 독일은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 연방헌재 평결 이전인 1956년 독일공산당이 ‘프롤레타리아 혁명노선’을 정강에서 삭제한 만큼 이를 해산 명령의 근거로 내세우기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게다가 해산 결정 후 12만5000여명의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고 6000~7000명이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통진당 해산 결정에서 유일한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우리 사회도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터키와 스페인에서도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다. 터키헌법재판소는 1998년 터키복지당에 대한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터키 헌법재판소는 극좌파 정당이나 쿠르드족의 독립을 요구하는 분리주의자 정당 등에도 해산을 명령한 적이 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 2004년 테러조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바타수나당을 해산했다. 태국에서는 부정선거로 2007년 타이락타이, 2008년 국민의힘(PPP) 등의 정당이 해체됐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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