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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내달 3일부터 추경 심사[전문]

이상원 기자I 2022.01.24 15:43:46

오는 27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 개회
상임위 심사 내달 3일부터 8일…예결위 심사 내달 7일부터
추경안 처리 본회의 일정은 내달 8일 논의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24일 합의했다. 내달 3일부터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오는 27일부터 임시국회를 여는 것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오는 27일부터 30일간 열린다. 27일 오후 개회식을 연 후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이뤄진다.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심사는 내달 3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 내달 7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도 함께 시행된다.

다만 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내달 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한 원내수석은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2월) 14일까지 (추경안)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관련 사안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추 원내수석은 “(2월) 15일부터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 유세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는 14일까지라고 (한 원내수석이) 잠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날짜를 정해놓고 심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예산안이 국회로 왔기에 이에 대해 엄밀히 검토하고 당초 정부 측이 요구했던 사안에 대해 여당과 정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다음은 여야 합의문 전문이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제393 국회(임시회)와 관련하여 의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기는 1월 27일(목)부터 30일간으로 한다.

2. 개회식은 1월 27일(목) 14:00에 실시한다.

3.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1월 27일(목)에 개회식 직후에 실시한다.

4.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의 해당 상임위원회 추경안 심사는 2월 3일(목)~2월 8일(화)에 실시한다.

5.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2월 7일(월)부터 실시한다.

6.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2월 8일(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다시 협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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