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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새울 2호기 임계 허용

강민구 기자I 2024.04.30 15:02:34

원자로냉각재펌프 점검 등 중점검사항목 기준 만족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달 11일부터 정기검사를 한 새울 2호기의 임계를 30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계속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뜻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6개 항목 중 원자로 임계 전까지 해야 할 84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기기냉각해수계통에 사용된 부착식 앵커볼트에 대한 현장시험을 통해 성능과 건전성을 확인했다.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비상디젤발전기 등에 대한 부품 교체도 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원자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안위는 계획예방정비기간에만 하던 정기검사를 원전 운전 중에도 실시하는 상시검사 제도를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울 2호기의 다음 정기검사는 다음 달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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