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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거부하며 합의하지 못했다. A씨의 변호인은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합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했다는 점을 감안해주길 바란다”며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울음을 터뜨리며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해 후유증이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계속 왕따를 당했고, 대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해 집 밖으로 안 나갈 때도 많았다”며 “10여년 간 왕따는 큰 후유증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때도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실습할 때부터 노인을 싫어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며 “(스스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정신적 진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우울증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3월 16일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침을 뱉은 A씨는 피해자의 항의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다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A씨의 가방끈을 잡고 놓지 않아 화가 난 A씨는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