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자가격리를 어겨 고발당한 사례는 2건이며, 이 중 한 명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현재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15번 환자가 자가격리 중 가족인 20번 환자를 만나 식사를 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지자체와 협의해 이 환자에 대한 고발 여부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감염법 등에 따르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경우 300만원 이하 벌칙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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