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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구형’ 윤갑근 前 고검장 “검찰개혁 명분 표적수사”(종합)

박순엽 기자I 2021.04.16 17:00:20

검찰, 윤갑근 전 고검장 징역 3년·추징 2억2천만원 구형
‘라임펀드 재판매 요청’ 로비 대가로 2억여원 받은 혐의
변호인 “정상적 자문료…변호사 직무로 혐의 성립 안돼”
윤 전 고검장 “검찰개혁 명분으로 구속…표적수사 당해”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우리은행에 청탁한 대가로 2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윤 전 고검장 측은 정상적인 자문료를 받았을 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전 고검장은 검찰이 자신을 향해 이른바 ‘표적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면서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16일 진행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윤 전 고검장에게서 2억2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중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라임 투자를 받은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획득한 금액이 2억2000만원에 이르고, 청탁 내용도 라임에서 6700억원 상당을 환매할 수 있도록 라임 펀드 재판매를 할 수 있게 우리은행장에게 요청해달라는 것으로 범죄가 중대하다”며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조작하기까지 한 사실이 있는데도 윤 전 고검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윤 전 고검장 측은 앞선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금액은 메트로폴리탄과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자문료로, 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청탁받거나 청탁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변호인은 “윤 전 고검장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어 무죄”라며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입증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이 전 부사장이든, 김 회장이든 윤 전 고검장에게 부탁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그 누구도 윤 전 고검장에게 라임 펀드 재판매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부탁이 있었단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알선수재죄에선 공여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김 회장이 거짓말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 관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알선수재 규정은 변호사가 위임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변호사 직무 범위를 고려할 때 법리적으로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전 고검장도 최후 진술에서 “정식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해 위임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법무)법인 계좌로 자문료를 받아 세금을 정상적으로 냈고, 회계 처리도 투명하게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 사건에 알선수재죄가 적용된다면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자문 계약 중 문제가 되지 않을 건은 몇 건이나 되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윤 전 고검장은 이어 검찰이 자신을 무리하게 수사해 정치적으로 기소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꺼냈다. 그는 “검찰이 계약 당사자이자 자문료를 직접 지급한 김 회장에 대한 조사도 없이, 저에 대한 피의자 조사 한 번 만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며 “통상 경우라면 검찰은 김 회장 조사까지 참고인 중지를 하거나 김 회장 신병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장 청구 당시 법무부와 검찰이 심각하게 대립 갈등하면서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을 포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검찰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이자 야당 정치인인 저의 구속은 충분한 명분이 됐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검찰이 자신에게 ‘표적·먼지털이식·탐색적 수사’를 했다고도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5월 7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 이전이라도 보석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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