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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자금줄 안돼” 농해수위, 농협에 대출제도 개선 촉구

이명철 기자I 2021.03.23 14:45:21

농해수위 업무보고, LH 사태 관련 농협 대출 과정 질의
여야 “농협 대출로 투기 이익…대출시 투기 근절대책 세워야”
이성희 회장 “조합원 박탈 추진, 불법대출은 대출금 회수”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직자들의 땅 투기에 지역농협 대출이 이뤄졌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투기 여부를 가릴 수 없는 농협 등 농지 담보대출 특성을 감안할 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농협 임직원들이 3기 신도 시 등 개발지역 투기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17일 경기도 시흥시 북시흥농협 본점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논란…농협 대출 불똥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LH 사태와 관련한 농협의 대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2017~2020년 3기 신도시에 대한 농협의 농지 담보 대출은 4530건 1조963억원으로 금액과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며 “신도시 지정 관련 정보들이 광범위하게 유출되는 등 농협이 투기세력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의 안병길 의원도 “(상호금융과 농협은행을 포함한) 농협의 3기 신도시 대출이 4조원이 넘는다”며 “농민들에게 힘이 돼야 할 농협이 투기꾼에 힘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도 LH 사태로 불거진 비농업인의 농지 투자 행위에 농협이 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위농협 중 순수한 조합원의 대출은 4분의 1에 불과해 비조합원 대출은 75%에 이르는 등 농협의 설립 취지를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농협 이익을 농민을 위해 쓰도록 대책을 강구해야지 투기 이익만 늘려주는데 역할을 하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농협 대출이) 불법 투기 자금으로 전용된다면 잘못된 것이고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지 못한 것은 잘못했다”며 “농지 담보 대출은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농지가 투기 온상으로 이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출 과정을 개선해야 한단느 판단이다. 이만희 의원은 “투기 세력 구분 방식이 토지 소유권자 명단을 갖고 공무원 등 명단을 대조하는 것인데 대부분 차명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며 “수사기관은 금융기관 대출 내역을 토대로 농지 매입자금 흐름을 역추적해 분석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인호 의원은 “앞으로 농협의 투기 근절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워야 한다”며 “신협은 대출 3분의 1을 조합원으로 대상으로 하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농협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도 나왔다. 이만희 의원은 “농협 임직원 중에서도 (신도시 개발) 정보를 갖고 충분히 투기 가담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농협 자체 점검 의향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합동수사본부나 합동조사단 등 정부 차원의 조사나 수사 이뤄지고 있어서 농협 자체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가짜 농협 조합원’ 강제 자격 박탈 추진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농협 조합원 자격 박탈이 추진된다.

이 회장은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조합원 자격 여부를 묻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현재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며 “(조합원) 강제 탈퇴를 하려면 대의원 총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어 의원은 “북시흥농협 대출 받은 직원들은 (농협) 비조합원이었는데 대출로 농지를 취득한 후 농협 조합원 자격을 얻었다”며 “가짜 농협 (조합원인데)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등 정상적인 대출 과정이 아닐 경우 대출금 환수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 회장은 LH 사태와 관련해 불법 대출이 판명 났을 때 조치에 대한 어 의원 질문에 “(불법 대출일 경우) 회수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개호 농해수위원장도 신도시 대출과 관련해 “대출 자체에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 관련) 대출금을 불법으로 사용되는 게 확실시되는데 회수가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일반적으로 여신을 약정할 때 자금 용도를 정하도록 돼있는데 자금이 불법 용도라든지 이용됐다고 하면 회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LH發 `신도시 땅투기 의혹`

- “정부에 뒤통수 맞았다”…3기신도시 분양가 불만 쇄도 - LH, 비상경영회의 개최…“하반기 경영혁신 본격화” - 국토부 “3기신도시, 보상 차질 없어…청약 계획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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