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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에 100억원대 사기…유명 유튜버 징역 2년 6월

이재은 기자I 2023.08.28 16:05:24

지인 8명으로부터 113억원 가로챈 혐의
도박으로 돈 탕진…사업명목 자금 요구
法 “장기간 거액 편취, 변제한 점 고려”
지난해 15억원대 사기로 징역 5년 확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인에게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100만 유튜버 출신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동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때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100만여명에 달했던 A씨는 2021년 1~5월 지인 8명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13억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온라인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자 피해자들에게 “100만 구독자 계정만 팔아도 30억원이 넘고 두 달이면 3000만원이 나온다”며 돈을 받아냈다.

당시 A씨는 화장품 사업을 사업을 하고 있었고 “사업을 확장하는 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과는 유튜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유튜버인 자신을 신뢰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피해자 12명에게 “빚을 대신 갚아달라”며 15억 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사기)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5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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