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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동업인 2명은 불법 요양병원 운영 혐의로 이미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최씨는 동업인에게 받았다고 주장한 책임면제각서를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이후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사 사위를 두고 있는 최씨를 봐주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 정식 기소가 이루어졌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동업자에게 2억원의 투자금을 제공한 점, 3개월 동안 큰사위를 행정원장으로 채용한 점, 병원 재단 이름에 최씨 이름 일부를 딴 점, 재판에서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하였느냐’는 상대측 변호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사실 등을 종합해 최씨를 실질적 운영자 중 1명으로 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논란의 책임면제각서에 대해서는 최씨가 자신 역시 동업자로 처벌받은 것을 두려워해 면제각서를 받은 것으로 판단해 최씨가 병원 운영 주체임을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로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이같은 증거를 모두 인용하지 않고 최씨가 ‘2억원을 투자했지만 주도적으로 병원 운영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로 무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모씨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 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는 점도 최씨를 운영자로 보기 힘든 근거로 봤다.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이 나온 사건이 2심에서 무죄 선고되면서 판결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재판장인 윤강열 판사가 윤 후보와 연수원 동기에 친분이 있는 것은 물론 최씨 측 변호인 중 1명과도 대학 동문에,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법원에서 5년 동안 함께 근무한 동료로 확인돼 검찰이 기피신청을 하거나 법원에서 사건 재배당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