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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2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천 판사와 함께 대검찰청 차장을 지낸 봉욱 변호사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3인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9일까지 최종 후보 3인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천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천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나와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 이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부산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천 부장판사는 특히 형사 일선 법관들에게 참고가 되는 ‘형사실무제요’의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한 바 있으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형사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는 등 형사법 전문가로 꼽힌다.
사법행정분야에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한 바 있다. 양형연구회 창립, 양형 체험 프로그램 도입, 신양형기준시스템 도입 등 새로운 정책을 수립·시행해 양형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또 2017년부터 대법원 헌법연구회 부회장,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 2018년 양형연구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김 대법원장은 천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추었다”며 “뿐만 아니라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제청을 수락하면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인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를 통과하면 천 부장판사는 ‘3수’ 끝에 대법관에 오르게 된다. 천 부장판사는 앞서 조희대·권순일 전 대법관의 후임 최종 후보에도 오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