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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공정경제 확립에 이바지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5%룰) 개선방안’에 따라 기관투자가들이 의결권 자문사를 이용할 유인이 크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에 들어간 개선방안에는 주주활동의 강도에 따라 지분 보고·공시 내용 및 시기 등을 차등화하도록 해 기관투자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투자가를 돕는 의결권 자문사가 ‘숨은 권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자문료가 적은 편이고 분석 기간도 짧아 사실상 ‘날림 자문’이란 비판에 이어 의결권 자문사를 관리감독할 수단이 없어 하루빨리 규율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5월 “의결권 자문사에 대해 겸업 상황, 이미 수행한 의안분석 관련 정보, 의안분석 담당자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역시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지침을 참고해 의결권 자문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중대한 이익을 공시하고, 잠재적·실제적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위 또한 의결권 자문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한국금융연구원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를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 적정 규제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혁신기업 등의 공시역량 강화 및 공시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불성실 공시 제재만으로는 주의 환기만 가능할 뿐 근본적인 공시역량 제고가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국거래소를 통해 중소·혁신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회사규모 등 특성에 맞게 공시항목 조정, 중복되거나 유용성이 낮은 공시항목은 재정비한다.
금융위는 ‘지속가능한 금융기반을 구축하겠다’며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정보공개도 확대키로 했다.
우선 자산 2조원 이상인 대형 상장사가 해야 하는 지배구조 공시를 내실화하기 위해 공시내용을 표준화·명확화한다. 지난해 제출된 지배구조 보고서에서 구체성이 떨어지고 기업에 불리한 내용이 빠지거나 부실기재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난 까닭이다. 상장사가 자율공시 중인 지속가능경영 보고 양식도 손본다. 국제표준과 모범사례를 참고해 상세지침을 마련하고 상장사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