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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맞잡은 검·경 수장…스토킹범죄 협의체 만든다

이배운 기자I 2022.09.19 16:00:21

이원석 총장, 취임 첫 외부일정으로 경찰청 방문
"검경 불편한 관계 아냐…수시로 협업·독려관계"
윤희근 청장 "협의체로 사건 초기부터 세밀대응"

이원석 검찰총장(사진 왼쪽)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과 경찰이 제2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막기 위해 손을 맞잡는다.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은 19일 취임 첫 외부일정으로 경찰청에 방문해 윤희근 경찰청장과 면담하고 스토킹 범죄 검경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취임 각오를 묻는 질문에 “며칠 전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인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며 “국민의 기본권, 특히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어 윤 청장을 만나는 이유에 대해 “외부에서 보시기에 경찰과 검찰이 늘 불편한 관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일선의 여러 경찰관분들과 검찰 구성원들은 수시로 협업·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처음으로 공식 회동한 이 총장과 윤 청장은 양 수사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민생 범죄 엄단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검경은 최근 심각성이 대두된 스토킹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관련법 개정 등 범정부적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우선 비슷한 피해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 안에서 가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 총장과 면담을 마친 윤 청장은 기자단담회를 열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청과 대검 차원의 협의체, 지청과 경찰서 단위의 협의체를 만들어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검경이 세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어 “양 기관이 실시간으로 함께 사건을 고민하면서 관련 절차를 단축하고 영장 발부 등 잠정조치 결정도 사건을 더 잘 아는 상황에서 판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무부가 추진하는 스토킹처벌법 관련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와 가해자 위치추적 장치 부착안에 대해서는 “경찰도 적극 공감하고, 관련 논의 과정에서 긴급응급조치 신설 등 의견도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법무부, 행안부, 국회에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법령도 개정할것으로 아는데, 현재 법령 안에서 피해자 안전을 주안점으로 두고 양 기관 적극 협력할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법안을 둘러싼 검·경 이견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도 검경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생각을 갖고 여러 범죄에 협력 대응하고 있다”며 “검찰은 일선 경찰 및 지휘부와 긴밀 협력해 (국민)여러분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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