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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장에 체납자 정보 제공한 공무원…인권위 "개인정보 침해"

신중섭 기자I 2018.10.16 12:00:00

지방세 공무원이 마을 이장에 체납정보 제공
"적은 인력으로 체납 독려 어려워 제공" 해명
인권위 "민감한 정보 공개시 명예·신용 피해 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인권위)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공무원이 세금 납부 독려를 위해 체납자 정보를 마을 이장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상남도 A군에 거주하는 B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B씨는 공무원이 마을 이장들에게 마을별 체납자의 체납정보 명부를 전달해 납부 독려를 요청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A군의 지방세 담당 공무원은 마을별 체납자들의 △부과일자 △이름 △전화번호 △체납금액 △체납냉용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힌 체납자 명부를 마을 이장들에게 제공했다.

해당 공무원은 “적은 인력으로 다수의 체납자들에게 세금 납부를 독려하기엔 한계가 있어 마을이장들에게 독려를 요청했다”며 “이장은 조례·규칙에 따라 읍·면장이 임명해 공무를 보조하고 있어 체납세 징수 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행정안전부도 마을 이장에게 제공된 과세정보가 체납 징수독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체납 정보는 사회통념상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제3자 공개 시 명예·신용의 훼손 등 피해가 크다”며 “공무원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 체납정보를 이장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마을 방송, 현수막,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납세 독려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체납자 개인별 정보를 이장들에게 제공한 것은 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통상 이장이 납세 독촉 고지서의 전달이나 통지 등은 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를 통해 개별 독촉까지 한 것은 이장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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