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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상향 결정 전인데…신협도 1억 보장하라고?

송주오 기자I 2023.09.06 16:47:42

野, 신협 예금보호 상향 골자 신협법 개정안 발의
신협, 2004년 예보 보호 금융기관서 탈퇴
실제 상향되면 보험료율 상향 불가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의 예금보호도 1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0년째 묶인 보호 한도를 경제성장에 맞춰 상향해야 한다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신협중앙회)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신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발의안에서 “신협의 예금자보호제도는 2004년에 처음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예금 보장한도가 5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그동안의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신협중앙회의 예금 보장한도를 상향해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되 매년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신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서 의원은 구체적인 액수 대신 금융당국 승인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도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신협중앙회는 신협법에 따라 별도의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최대 5000만원을 보호하고 있다. 신협은 출연금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중앙회에 납입해야 하며 출연금은 매년 예탁금 등의 평균 잔액의 0.20%다. 다만 2019년부터 도입한 목표기금제에 따라 40%를 면제받아 실제로는 0.12%를 적용하고 있다.

목표기금제는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목표를 설정해 기금규모가 목표수준에 도달하면 출연금요율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적립규모나 개별조합의 출연금 감경, 면제기준은 신협중앙회에서 연구용역을 거쳐 산출한 뒤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지난해 말 기준 신협 예금자보호기금 적립액은 1조8994억원이다.

신협 예금보호 상향은 현재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논의 중인 예금자 보호 제도 개선과 맞물려 있다. 신협은 지난 2004년 경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보의 보호대상 금융기관에서 탈퇴했다. 이런 탓에 신협법 개정을 통해 예금보호를 상향할 수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내달 국회에 개선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예금자 부담 확대와 상향 편익이 일부 상위계층에만 돌아갈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신협 관계자는 “예금보호가 상향되면 보험료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른 업권에서도 모두 상향된다면 이에 발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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