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식 수술 끝 사망"…성형외과 의료진에 실형 구형

장영락 기자I 2021.07.22 14:14:17

2016년 성형수술 중 사망 고 권대희씨 사건 결심 공판
의료진에 최고 징역 7년6개월 구형
"컨베이어 벨트처럼 수술 실시, 출혈 방치 끝 피해자 사망"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성형외과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 권대희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료진에게 검찰이 징역 최고형을 구형했다.
수술 당시 CCTV 영상.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 원장 A씨 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당시 20대 청년이던 권대희씨가 성형수술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중대한 사안”이라며 “A씨 등이 필요한 조치를 안해 건장한 피해자 권씨가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 등의 수술 방식은 공장식 수술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 등은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서 조립되는 제품과 같이 피해자 권씨에 대한 수술을 실시했다. 효율성이 추구되고 인간다움의 가치가 상실된 수술에 따라 피해자 권씨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한 공포와 불신을 불러일으켰다. A씨 등은 의사에게 기대되는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고, 이들의 안일한 대처로 피해자 권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그 배경에 영리를 추구하는 공장식 수술 구조가 확인돼 사회적 충격을 줬고 의료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런 비극적 사건이 더 이상 반복되면 안된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경과 관찰에 책임이 있는 B씨에게는 징역 6년, 지혈 담당 C씨에게는 징역 4년, 간호조무사 D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 구형했다.

권씨의 형은 “많은 사고와 지적이 있었는데도 바뀌지 않고 동생이 죽음에 이른 건 먼저 일어난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다. 엽기적인 수술 방식에 경종을 울려주길 판사님께 간청드린다”며 중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 과정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이 자리를 빌려 환자 아버지, 어머니, 형에게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사죄드린다.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열린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사망한 권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MBC PD수첩 등 시사프로그램에서도 조명돼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의료면허가 없는 이들이 대리 수술을 하는 등 불법의료행위가 벌어진 의혹도 제기돼 충격을 줬다. 이후 수술실 내 CCTV 법제화 움직임에도 이번 사건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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