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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

성문재 기자I 2018.12.19 12:33:24
2차 공공주택지구 지정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국토교통부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19일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 관련 남양주 왕숙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공고돼 26일부터 발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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