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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박수홍 친형, 1심 재판 불복하고 항소장 제출

황병서 기자I 2024.02.19 16:11:59

19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 제출
약 190억원 손해배상 청구 등 진행 중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개그맨 출신 방송인 박수홍(54)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모(56)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56)씨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씨 친형 박모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이모(53)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6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친형 박씨의 횡령으로 라엘은 7억원, 메디아붐은 13억원 등 총 2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할 뜻을 법원에 밝히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 원고는 검찰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박수홍씨가 아닌 검사가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박수홍 측은 1심 선고 직후 검찰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선고와 별개로 서부지법에서는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9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형수 이씨는 박수홍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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