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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전문대 법인 3곳 중 2곳 설립자 친인척 근무

신하영 기자I 2021.10.18 14:45:13

[2021 국감]권인숙 의원, 사립대 친인척 근무 현황 공개
학교법인 65.7%, 설립자·이사장 친인척 법인·대학에 재직
건양대·대진대·송곡대·한서대, 친인척 10명 이상 재직 중
“사립대 비리 가능성 키워…친인척 총장 임명 제한해야”

사진=권인숙 의원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우리나라 사립대 학교법인 3곳 중 2곳은 설립자·이사장의 친인척이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사장·총장을 설립자의 자녀·손자 등 직계가족이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사학 대물림 현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친인척 근무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사립대·전문대학 법인 251개 중 65.7%인 165개 법인에서 설립자·이사장의 친인척이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7월 말 기준 설립자나 전 이사장의 친인척이 근무 중인 사립대·전문대학 법인은 165곳이다. 조사 대상 251개 중 65.7%로 3곳 중 2곳이 해당한다. 이 가운데 사립대법인은 83곳, 전문대학 법인은 82곳으로 각각 55%, 82%를 차지했다. 전문대학보다 사립대 법인이 적은 이유는 사립대 39곳은 종교단체·종교인·선교사가 설립한 학교법인으로 개인 설립자 친인척이 재직할 수 없어서다.

사립대·전문대학이나 학교법인에서 근무 중인 설립자·이사장 친인척은 총 540명이다. 교수가 137명(25.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법인이사 11명(20.7%) △대학 직원 99명(18.3%) △법인 이사장 78명(14.4%) △대학 총장 75명(13.9%) 부총장 14명(2.6%) 순이다.

친인척 근무 인원 현황으로 보면 ‘1명 이상 ~ 3명 미만’의 법인이 76곳(46.1%)으로 가장 많았으며, ‘3명 이상 ~ 5명 미만’이 54곳(32.7%), ‘5명 이상 ~ 10명 미만’이 31곳(18.8%) 순이다. 특히 10명 이상이 근무 중인 법인도 건양대·대진대·송곡대·한서대 법인으로 4곳이나 됐다.

권인숙 의원은 “설립자 일가가 견제 없이 대학을 경영하다보면 대학의 투명한 운영은 어려워지며 비리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을 4분의 1에서 5분의 1로 강화하고, 이사장·이사의 친인척 총장 임명을 제한하는 등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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