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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조사과정에서 지난해 10월 초 집에 있던 채굴기 중 2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유동 인구가 거의 없는 전기실로 가져와 보관하다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하자 11월 하순부터 사용하게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굴기 2대를 반입 및 설치·운용하고 회사의 전력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한다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술의전당 측은 지난 2월 초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2개월 중징계를, 소속 상사에게는 견책 징계를 각각 내렸다. A씨가 무단 사용한 전기료 30만원도 정산해 환수했다. A씨는 4월 말에 부서로 복귀했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직원 윤리 교육 강화, 윤리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 시행, 관리시스템을 재정비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더욱 애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