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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해소한 이상일, 노인복지법 개정 이끌어내

황영민 기자I 2024.01.09 15:29:46

지난해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만나 법령 개정 건의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완화, 개정법 4월 3일 시행
입소대상자와 동거 자녀·손녀 퇴소기준 만24세로
노인 주거부담 덜고, 가족 돌봄 강화 효과 전망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입법 건의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 퇴소 기준이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완화됐다.

9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 완화’를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이 개정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사진=용인시)
개정 법률 시행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인정받은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 이상이 돼도 노인복지주택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복지혜택을 높인 법 개정은 법의 허점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노력의 결과라는 것이 용인시의 설명이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2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에 대한 법의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박 차관에게 전달한 자료를 통해 “현행법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미혼의 자녀와 손자녀가 19세 이상이 되면 경우 퇴소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의 입소 자격 확대와 퇴소 유예 기준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당시 “이 시장의 문제의식과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상일 시장의 의견에 공감한 보건복지부는 곧바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한 법령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1월 2일 이 시장이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상일 시장은 “기존의 법에 명시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속하게 노력해 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인 어르신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자녀·손자녀들 또한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법 개정으로 조성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에는 기흥구 하갈동의 ‘삼성노블카운티’와 기흥구 중동의 ‘스프링카운티자이’ 등 1898세대의 노인복지주택이 있으며, 약 3000명이 거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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