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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송월 방남 때 인공기 불태운 조원진…1심 벌금 100만원 선고

하상렬 기자I 2020.06.05 15:37:41

法 "檢 공소권 남용도, 기자회견도 아니다" 판단
미신고 집회 유죄 판단하고 벌금형 선고해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이 방남했을 당시 서울역 광장에서 인공기를 불태우는 등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61) 우리공화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부장판사는 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조 대표는 현 단장이 방남한 지난 2018년 1월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현 단장 도착 무렵 인공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과 인공기, 한반도기를 불에 태우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당시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연 국민주권연대로부터 고발당해 검찰로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는 “검찰이 국민주권연대가 주최한 집회는 기소하지 않고 우리 집회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또 우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을 뿐 옥외집회나 시위를 연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조 대표의 이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국민주권연대는 옥외집회 주최를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집회와 구분된다”며 “검사의 공소제기가 조 대표를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가 공동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 장소에 모이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조 대표의 집회는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평창올림픽 북한 반대’라는 공동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려는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시법상 집회”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점, 옥외집회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는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집회가 이뤄진 경위, 시간, 경과과정, 폭력행위 발생여부, 자진해산 여부, 이 사건 법정 상한형이 벌금 200만원으로 규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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