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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17일 “조 전무가 과거 불법으로 등기임원을 지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오늘 진에어와 대한항공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문에 △2010~2016년 임원 근무 여부 △불법으로 등기임원에 오르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이유 △항공법 위반에 따라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등을 물을 계획이다.
현행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가 이뤄진다. 진에어 관계자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며 “정확한 사정은 현재 파악하기 어렵지만, 당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2016년에 사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전무는 현재 비등기임원으로 진에어에서는 부사장, 대한항공에서는 통합커뮤니티케이션실 광고 겸 여객마객팀 당당 전무를 맡고 있다.
문제는 조 전무의 진에어 등기임원 시점이 2010년 3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로 이미 사임한 상태라는 것이다. 당시 상황이 불법인 것은 맞지만 당시 국토부는 이를 처벌하지 못했다. 이미 조 전무가 사임한 상태에서 과거의 잘못을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토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을 현재 요청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