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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로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군 당국이 수사를 진행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오전 4시 58분경 동해시 구호동에서 A씨가 몰던 싼타페 SUV가 축대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가 숨지고, A씨가 다발성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원사는 사고 초기 병원에서 만난 경찰관들에게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운전자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과 사고 지점이 내리막길이 아니었던 점, 찌그러진 차량에 갇힐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았지만 B씨에게서 큰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던 등을 근거로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해 B씨에 대한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졸음운전이나 운전미숙 가능성도 살피던 경찰은 A씨의 자택 주변에서 사고지점까지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다. 그 결과 A씨가 모포에 감싸진 무언가를 차량에 태우고 사고지점 주변을 맴도는 모습을 확인했다. 당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포는 차량이 아닌 사고 지점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