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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120만원 받는 조두순…“피해자 세금으로 가해자 주냐”

김소정 기자I 2021.02.02 12:04:32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수령한다.

조두순 (사진=연합뉴스)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신청했다.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타게 된다.

조두순 부부는 이미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급여 120만원을 수령했다. 또 신청 이전 받지 못했던 지난해 12월분까지 소급 절차를 통해 받았다.

조두순 부부는 2인 기준 생계급여를 92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 삭감됐다.

안산시는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데다가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달 조두순 부부가 복지급여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는 이를 반대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2일 오전 11시 기준 6만10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누리꾼들은 “나라가 왜 이렇게 범죄자에게 관대하냐”, “피해자는 조두순 피해 숨어사는데 가해자 조두순은 떳떳하게 복지비까지 받고 사는 구나. 이게 나라냐”, “피해자 부모가 낸 세금으로 가해자 생활비 준다니. 나라가 썩었다”, “현타온다”, “세금 내기 싫다”, “20만원도 열받는데 120만원?”, “그 돈은 피해자를 위해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은 세금이 넘쳐나냐”, “세금이 아깝다”, “이건 아니지 않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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